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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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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1., 2017.2.22., 2018.6.14.>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 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자연사박물관·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외부기관에서 서대문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2 산하기관 행동강령 제정·시행

제3조의2(산하기관 행동강령 제정·시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 시킬 수 있는 행위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및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11., 2017.2.22.> ② 공무원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1.11., 2017.2.22.> ③ 삭제 <2017.2.22.> ④ 삭제 <2017.2.22.> ⑤ 삭제 <2015.11.11.>

제5조의2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5조의2(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4., 2024. 9. 25.> ② 제1항의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4., 2024. 9. 25.> ③ 구청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6.14.>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1. 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2. 11. 9.>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22. 11. 9.>

제6조의4

제6조의4 삭제 <2022. 11. 9.>

제6조의5

제6조의5 삭제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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