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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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장의 연임 결정을 위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제3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신임을 받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6조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관할 통 또는 반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할 때 6. 직무태만 등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7. 반장 평가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제4조(모집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동별로 진행하며, 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공고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공고기간 중에 통장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동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장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사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⑦ 그 밖에 통장의 임면과 관련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7조(반장의 평가) 동장은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른 반장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해임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8조(보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