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연제구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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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9.25.>
제6조 삭제 <2024.9.25.>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9.25.>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은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2024.9.2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2.10.11.> ⑦ 구청장은 위원의 신청·추천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9.25.>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