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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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9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안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상을 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