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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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실 밖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사,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도서관법」을 준용한다.<신설 2012.9.28.>
제4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2.9.28., 2018.12.26.>
제6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8., 2018.12.26.> ③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12.9.28.>
제7조(휴관) <개정 2024.9.25.>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중 제1호 일요일을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 ② 정기휴관일 1. 송림도서관: 매주 월요일 2. 이룸 청소년 도서관: 매주 월요일 3.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매주 금요일 ③ 그 밖에 도서점검, 시설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
제8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9.28.>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9.28., 2018.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9.28.>
제8조의2(회원증 발급)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12.26.> [본조신설 2012.9.28.]
제8조의3(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이하 “도서관 관계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까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령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18.12.26.> [본조신설 2012.9.28]
제8조의4(대출정지) 구청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6.> [본조신설 2012.9.28.]
제9조(입장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9.28., 2018.12.26.>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7.3.15.>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9.28.,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