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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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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 담당 국장,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 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경우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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