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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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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2024.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과 시장정비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입금 <개정 2019.10.11.> 2. 지정기탁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8.8.8., 2019.10.11.>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7조 기금관리자

제7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자를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 실ㆍ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련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8조 기금운용 계획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2020.3.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10.11., 2020.3.2.>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포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3.2.]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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