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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등은 별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23.>

제3조 과태료 부과 처분의 통지

제3조(과태료 부과 처분의 통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제4조 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①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3.>

제5조 불복

제5조(불복)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 ②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4. 9. 23.>

제6조 과태료의 귀속

제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제7조 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3. 5. 8., 2024. 9. 23.>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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