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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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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오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오산시 및 오산시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겸직 등 금지

제9조(겸직 등 금지)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산시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기관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3. 오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4. 오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제10조 겸직신고

제10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

제11조 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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