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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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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내국인과 외국인,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2024. 5. 17〉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 시행 하되, 필요에 따라 패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학술, 문화, 체육, 그 밖의 경기 및 전시회,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의2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6조의2(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 9. 25〉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8조 포상방법과 부상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제9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기관ㆍ단체장, 시민이 하되 시민이 추천한 경우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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