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전문개정 2018. 9. 10]

제2조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은 용인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8. 9. 10, 2024. 9. 25〉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8. 9. 10, 2022. 5. 17〉 1. 일반재산(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재산관리과장(다만, 용인시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으로 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읍ㆍ면ㆍ동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ㆍ구청의 주무과장(과장이 없는 경우 주무담당), 읍ㆍ면ㆍ동장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읍ㆍ면ㆍ동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 사업주관과장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총괄재산관리관이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간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기관의 장은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 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화재보고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숨겨진 재산 신고

제10조(숨겨진 재산 신고) 조례 제88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기부서에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위치, 지목, 면적, 재산가액 등)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기부목적, 기부일시, 장소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공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필요한 도면 등 6. 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 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7. 사용계획: 무상사용 요청 시 직접 사용 또는 전대 여부를 사용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기부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6. 지적도 사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