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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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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3〉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지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말한다. 4.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기계ㆍ계측기구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사업추진

제3조(사업추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2. 4. 13〉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제4조(공유재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5조 관련시설의 위탁

제5조(관련시설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0. 5. 15, 2022. 4. 13〉

제6조 입주대상

제6조(입주대상) ① 제4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② 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12개월 이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7조 모집공고

제7조(모집공고) 입주대상 기업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 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 선정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제19조에 따른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대기ㆍ소음ㆍ진동ㆍ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는 업체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예비 입주자 선정

제9조(예비 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시 해당 시설 내 총 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10조 사용허가의 절차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절차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 및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2024. 9. 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공유재산조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12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은 제6조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중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③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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