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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품관리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물품의 취득, 출납,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소관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의 분류 및 정리

제3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 물품의 품종ㆍ상태는 별표 1에 따르며,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 연도구분

제4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5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6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 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7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6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영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한 후 재무관에게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6조에서 요구한 물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8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임재무관을 말한다)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 제조)할 수 있다.

제9조 기증품의 취득

제9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류전환

제10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제11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이하 “비품”이라 한다)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의 가격

제12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과 노임을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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