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물품의 취득, 출납,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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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물품의 취득, 출납,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소관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 물품의 품종ㆍ상태는 별표 1에 따르며,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 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6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영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한 후 재무관에게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6조에서 요구한 물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임재무관을 말한다)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 제조)할 수 있다.
제9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이하 “비품”이라 한다)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과 노임을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