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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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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제3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조 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등

제4조(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제5조(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제7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중지 등의 신고

제8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중지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그 중지 또는 폐쇄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구조 변경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신고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 시설을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철거 또는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 실제 배출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량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②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기능 유지,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토지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에 대하여 퇴적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공사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10조(다른 공사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제11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제12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그 밖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수수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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