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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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강릉시 청원경찰등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등 다.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라. 출자·출연기관등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와 어떠한 부패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