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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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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2024.9.25.>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4.9.25.> [전문개정 2023.12.27.]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27.>

제5조 투표청구 주민의 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의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16., 2023.12.27.>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23.12.27.,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23.12.27.]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시장은 생년월일 ·성별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 보정기간

제11조(서명 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강릉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25.> 1. 강릉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강릉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7.] ② 삭제 <2023.12.27.> ③ 삭제 <2023.12.27.> ④ 삭제 <2023.12.27.> ⑤ 시장은 주민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절차가 종료되면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임명의 효력도 소멸한다. <개정 2017.10.11., 2024.9.25.> ⑥ 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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