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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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