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 복지구현을 위하여 설립된 강릉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11, 2024.3.27.>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강릉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01.12, 2012.01.11, 2020.1.2.> ②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의2 기본계획 수립

제2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문화재단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단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시책방향 2.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2018.8.16.>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8. 공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1.11> 10.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1.12, 2012.01.11>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8.8.16.>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17.10.11. 2018.8.16.>

제4조 임원

제4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8.16.>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01.11]

제5조 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진술·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1]

제6조 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1.>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1.> [본조신설 2012.01.11]

제7조 직원의 임면(任免)

제7조(직원의 임면(任免))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본조신설 2012.01.11]

제8조 대상사업

제8조(대상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1. 문화예술의 전승과 창작·보급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및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발 및 개최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전통문화예술 및 국가유산의 발굴·보존 등 활동 지원 <개정 2024.9.25.> 7.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비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4조에서 이동]

제9조 재원조성 등

제9조(재원조성 등)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01.12> ②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01.12> ③시는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본조개정 2012.01.11 제5조에서 이동]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본조개정 2012.01.11 제6조에서 이동]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01.11 제7조에서 이동]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