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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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강릉노인종합복지관: 강릉시 경강로 1956(홍제동) <개정 2024.9.25.> 2. 강릉북부노인종합복지관: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230 <개정 2024.9.25.> 3.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강릉시 입암로 66(입암동) <신설 2024.9.25.> [전문개정 2015.04.15]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생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2. 노인의 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사업
제4조(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3.7.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17.10.11.>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내 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지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1.>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7.10.11.> 2. 위탁받은 개인 및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10.11.>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전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11.> 1. 면제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경감(경감비율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③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