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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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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6.06.22., 2024.9.25.>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08.01.> [본조제목개정 2016.06.22.]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 01.17, 2007.11.14, 2012.08.01> ②삭제<2000.01.17>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01> 1. 법 제8조의2 각 호를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한다.<개정 2016.06.22., 2017.10.11.>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8.01, 2016.06.22.> ⑤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 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2.08.01>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0., 2020.7.15., 2023.3.2.>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가 승차한 차량 <개정 2012.08.01, 2016.06.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해당자가 승차한 차량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장애인 본인이 승차한 차량 <개정 2012.08.01> 3.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2.08.01> 4.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인증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 <개정 2012.08.01, 2018.3.28., 2023.3.2.> 5. 삭제<2023.3.2.> 6.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7. 공무수

제4조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

제4조(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이동조치 등의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2.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9.27.> [본조신설 2019.11.13.]

제4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4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제5조 주차장의표지

제5조(주차장의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11.14, 2012.08.01>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운영시간 <개정 2007.11.14>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04.11.26, 2012.08.01> ②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8.01>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1> ④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2.08.01>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과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4>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07.11.14>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2.08.01>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 조직 <개정 2012.08.0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개정 2012.08.01,2017.6.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제7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7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에 한한다. <개정 2001.11.15, 2007.11.14, 2012.08.01>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8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법 제7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그 징수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01.17, 2012.08.01>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4.9.25.> 1. 주차관제 차단기 또는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주차관제 차단기 또는 무인정산기에 신용(직불)카드 또는 주차권(할인권 포함)을 투입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2. 주차관리원이 근무하는 주차장: 주차관리원은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주차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나갈 때 요금을 징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금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 할 때 징수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2012.

제8조의2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 간선도로일 경우 도로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하고 보조간선도로(이면도로)일 경우 6미터 이상 도로를 원칙으로 하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신설2000.01.17> <개정 2007.11.14, 2012.08.01>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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