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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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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인증하고 인증표장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에서 생산·제조된 제3조의 대상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지역 생산자”란 강릉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자와 강릉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산가공품을 생산한 자를 말한다. 3. “인증표장”이란 인증품의 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대상품목

제3조(대상품목)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은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부재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가목의 농산가공품 2.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

제4조 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인증 대상품목의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고 인증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신청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여 적합한 때에는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표장 사용승인이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인증표장을 부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인증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농산물의 경우 해당 품목이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 취소

제8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인증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4조의 인증기준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육성지원 및 홍보 등

제9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시장은 인증품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인증품의 구매 권장 2. 인증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인증표장이 부착된 포장재 및 스티커 등 지원 4. 우수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등 지원 5. 그 밖에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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