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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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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영업 중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12.23, 2023.5.17.> 1. 제조업체 <개정2001.1.8, 2023.5.17.> 2. 건설업체 <개정 2009.01.21, 2023.5.17.> 3.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을 받는 도·소매업체 <개정2001.1.8, 2007.05.16> 4.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체 <개정 2001.1.8, 2007.05.16> 5.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업체, 휴게음식점업체, 제과점업체 <개정 2001.1.8, 2007.05.16, 2012.11.14> 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 <개정 2007.05.16, 2009.09.23>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신설2001.1.8><개정 2007.05.16>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신설2001.1.8><개정 2

제3조 융자추천자금의 사용

제3조(융자추천자금의 사용)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융자추천하는 자금은 제2조에 따른 업체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4조 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 중소기업체의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09.23, 2012.11.14> 1. 수출업체, 제조업체, 이전기업: 5억원 이내 <개정 2009.09.23>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업체: 3억원 이내 <개정 2009.09.23, 2023.5.17., 2024.9.25.> 3. 삭제 <2023.5.17.> 4. 지식ㆍ정보 관련업체, 그 밖의 건설업체, 운송업체, 도소매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제과업, 자동차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숙박업, 목욕장업,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기계대여업, 이미용업, 세탁업, 그 밖의 업종: 1억원 이내 <개정 2009.09.23, 2012.11.14, 2014.11.26, 2023.5.17.> 5. 삭제 <2009.09.23> 6. 삭제 <2007.09.23> 7. 삭제 <2007.05.16>

제5조 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융자 계획 공고 시 결정ㆍ공고하여 이차보전 기간동안 시 예산에서 보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0.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4, 2023.5.17.>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장애인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14, 2023.5.17.> [전문개정 2009.12.23][본조제목개정 2012.11.14]

제6조 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8> ② 이차보전기간이 지나고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1.14]

제7조 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매월 첫째,셋째주에 접수하며 둘째, 넷째주 금요일까지 융자추천한다.<개정 2001.1.8, 2009.1.21>

제8조 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①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2001.1.8>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정 2014.11.26>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09.09.2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9.23>

제9조 융자추천심의

제9조(융자추천심의) 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14]

제10조 자금의 용도

제10조(자금의 용도) 지원받은 육성자금은 업체운영에 직접 관련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외 주소지 이전, 휴폐업 시 이차보전을 지체 없이 중지한다. <개정 2012.11.14, 2023.5.17.>

제12조 융자계획 공고

제12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융자계획을 매년 연도초에 융자금의 총액, 추천한도액,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신청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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