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횡성 군 정책등의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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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횡성 군 정책등의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등”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을 말한다. 2. “평가”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평가는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하다) 소속으로 횡성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또는 평가사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과 그 소속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