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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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육성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소비생활 관련 주요 정책 결정에 소비자 의사의 반영 5.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대책 강구 6.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제4조(부당거래의 조사) 군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무경험·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시정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표시·광고 실태의 조사) ①군수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계량·규격 실태의 조사) ①군수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험·검사 의뢰) 군수는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피해구제 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