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횡성군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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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횡성군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군의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ㆍ단체ㆍ전문가ㆍ기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법 7. 이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군수는 모든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책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로 하여금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과 편의 증진 4.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9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팀 구성과 운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주무팀장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부서 팀장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12조(성별분리통계)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