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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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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횡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기능

제2조(통합방위협의회 기능)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4.9.23.>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 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② 협의회 의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24> 1. 횡성군의회의장 2. 횡성경찰서장 3.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4. 횡성소방서장 5. 육군 제8375부대 2대대장 6. 국가정보원의 횡성지역 관계자 7.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대 횡성지역 관계관 <개정 2024.9.23.> 8. 강원서부보훈지청장<개정 2024.9.23.> 9. 횡성군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

제4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횡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30.> <개정 2024.9.23.>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담당간사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3.>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련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횡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군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군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 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 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9.23.> ④ 제3항에 따른 각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 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⑤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운용하며,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각 읍면장이 된다. ⑥ 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한다. 다만, 면 지원본부는 보급·재정지원반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임무와 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각 지원반은 반장 1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위원회 운영, 군·읍·면 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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