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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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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 12. 3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7.23., 2014.7.18., 2021.12.31.> 1. 기획예산담당관 2. 복지정책과장 3. 건설과장 4. 도시교통과장 5.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6.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횡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 8.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중 1명 이상 9.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1.12.30,2023.7.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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