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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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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3.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및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가. 대상: 결혼이민자의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신설 2020.4.8.> 나. 범위: 양양군 관내 거주자 <신설 2020.4.8.> 다. 방법: 국내여비 및 항공권(왕복)지원 <신설 2020.4.8.>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

제5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은「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양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한다. <개정 2024. 9. 25.>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25.]

제7조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4. 9. 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다문화가족업무 부서장〈개정 2013. 08.09, 2014.10.30, 2018.10.22.,2020.12.9.,2021.10.1.,2024.1.1., 2024. 9. 25.〉 2. 위촉직 위원 :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결혼이민자중 양양군 거주 5년이상 자, 다문화 가족 관련 유관기관·사회단체 등 관계자 <개정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제8조 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25.>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9. 25.> ③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9. 25.>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제목개정 2024. 9. 25.]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2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의 규정은 양양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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