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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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4.09.25.>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渡江),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개정 2024.09.25.>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09.25.>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09.25.> 5. “안전관리대책기간”이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개정 2024.09.25.>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계획<개정 2024.09.25.> 3. 안전관리요원 확보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계획 5. 주민 홍보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계산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 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확보) ① 군수는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개정 2024.09.25.> 5. 수난안전협회,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평균 또는 1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의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