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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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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ㆍ5ㆍ1, 2024ㆍ9ㆍ2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 및 전통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유물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전래 경승지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단양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20〉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ㆍ9ㆍ20〉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군수 및 문화예술과장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가 집단이나 주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ㆍ10ㆍ13,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개정 2024ㆍ9ㆍ2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10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1.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 고고자료 2. 보호ㆍ관리함으로서 향토문화 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목개정 2024ㆍ9ㆍ20〕

제11조 보호구역 설정

제11조(보호구역 설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12조 고시

제12조(고시)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를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ㆍ9ㆍ20〉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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