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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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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서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2회까지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안자 등이 자료의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 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안자

제6조 제안 등에 대한 처리

제6조(제안 등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대상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개정 2024. 9. 25.>

제8조 성과금의 지급

제8조(성과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9. 25.> ④ 그 밖에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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