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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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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용역”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다음 각 호의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1. 시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3.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연구·기획·타당성 조사, 자문에 관한 용역 (단, 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지도·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용역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3.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4.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용역 5.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제4조 용역과제의 선정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사업부서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5조 용역의 사전심의

제5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하는 때에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30.> ③ 자체 내부검토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0. 1.30.>

제6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0.12.10., 2024. 9. 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6. 7. 8., 2017. 12. 20., 2019.12.1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총괄팀장(기획팀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 관계부서협의 등

제9조의2(관계부서협의 등) ① 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중간보고회 또는 최종보고회 개최 2주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조정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7. 8., 2017. 12. 20.>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10.>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2.10.>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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