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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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부여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5. 부여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부여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사항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의2(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정적인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 외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
제9조(지정기부금 모집)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 모금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여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