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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여군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병전우회”란 부여군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부여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제4조 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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