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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ㆍ축ㆍ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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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농업 활성화와 영농 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국내산 상품(上品) 기준 해당연도의 평균 가격을 말한다. 3. “계통출하”란 부여군민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농업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ㆍ임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공동선별 생산자단체 또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친환경 벼 매입지정업체에 한정한다.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 농·축·임산물의 생산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비를 산정할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임산물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5년부터 5년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지원할 수 없다. 1. 농·축·임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종합적인 농·축·임산물 유통대책 추진 3. 농·축·임산물의 가격 안정 시책 추진 4. 그 밖에 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 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결산

제7조(기금의 결산)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최저가격 결정

제8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 최저가격 고시

제9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품목은 부여군 관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한 농·축·임산물 중 최저가격 및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축·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2. 제1항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며, 계약재배 또는 계통출하하는 농가 ③ 지급기준은 품목당 1회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연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급한다. 단, 지원총액이 제14조에서 정한 연간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때는 지원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제외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인 자 2. 중간 도매상인에게 산지에서 포전 거래된 농산물 3. 농작물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자체폐기, 경운 등을 실시한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생산안정제 사업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 5.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12조 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 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 신청 시기, 신청절차, 신청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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