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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3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찰ㆍ검사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타 수가

제4조(기타 수가)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복합레진 진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아홈메우기 : 치아개수 당 보건기관 방문 일반 진료수가 2. 불소도포 : 보건기관 방문 일반 진료수가 3. 복합레진 : 치아개수 당 15,000원

제5조 진료비 감면

제5조(진료비 감면) 부여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7.1., 2021.7.26.> 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 2. 다른 법령에 의거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법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의료취약지역 이동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받는 학생 6. 각종 감염병 또는 감염병 의증환자 및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 다만, 유료접종의 경우 약품실구입 가격 징수 7. 보훈 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

제6조 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징

제7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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