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자연생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전주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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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자연생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2조(위치 및 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7.> 1. 명칭 : 전주자연생태관 <개정 2016.11.15.> 2.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21 일원 <개정 2015.12.30.,2023.12.20.> ② 전주자연생태관(이하 "자연생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5.> 1. 자연생태관 시설의 유지 관리 <개정 2016.11.15.> 2. 생태·홍보자료 등 소장품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람객을 위한 개방과 편의시설 제공 4. 자연생태관 운영과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5.> 5. 자연생태관 수입금 관리 <개정 2016.11.15.> 6. 국내·외 다른 자연생태관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교환 등의 유기적인 협력 <개정 2016.11.15.> 7. 그 밖에 자연생태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등 <개정 2016.11.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5.> 1. “자연생태관”이란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모든 자료와 관람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자료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2. “영상물” 이란 입체 영상실, 스크린 영상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3.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6.11.15.>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제4조(운영) ① 자연생태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자연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생태관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5.,2023.12.26.>
제5조(개관 및 휴관일) 자연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6.11.15.> 1.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6.11.15.>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자연생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절기(5. 1. ~ 9. 30.)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종료시간으로부터 1시간 연장한다. 1. 관람시간 : 09 : 00 ~ 18 : 00 2. 매표시간 : 09 : 00 ~ 17 : 00 [본조 전문개정 2016.11.15. 조례 제3342호]
제7조(관람료) ① 자연생태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매표소에 납부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16.11.15., 2021.8.17.,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1.15., 2021.8.1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제9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연생태관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6.11.15.> 2. 삭 제<2022.6.30.>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11.15.> 4. 그 밖에 자연생태관 시설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1.15.>
제10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자연생태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5.> 1.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11조(손해배상) 삭제<2021.8.17.>
제12조(전문요원) ① 시장은 자연생태관에 관람객들의 관람과 교육을 위하여 자연환경, 동·식물, 수서생물, 곤충 등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요원(이하 “ 해설사“ 라 한다) 으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② 해설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람 등 <개정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