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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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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4, 2015.05.07, 2024.09.25.>

제2조 심사대상

제2조(심사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1.04.20, 2015.05.07> 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단,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개정 2010.08.16, 2013.09.25, 2018.11.05> <단서신설 2013.09.25> 2. 타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 사업 <개정 2018.11.05> 4.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신설 2010.08.16>, <개정 2011.04.20, 2018.11.05> 5.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신설 2018.11.0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8.16, 2018.

제3조 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4.24>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5. 주민의 수혜도 및 파급 효과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신설 2018.11.05>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목개정 2015.05.07>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04.24, 2015.05.07>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5.05.07, 2018.11.05> ③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2018.11.23, 2022.10.14> ④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05> 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7조 심사의 절차

제7조(심사의 절차) ① 투자사업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6.04.24, 2010.08.16, 2018.11.05> ② 투자사업 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04.24, 2010.08.16, 2011.04.20, 2015.05.07, 2018.11.05> ③ 삭제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10.08.16>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2007.5.17, 2008.7.15, 2010.08.16, 2024.09.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4.24, 2018.11.05>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9조 재심사

제9조(재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1.04.20> 1. 투자사업 심사후에 총사업비가 30퍼센트이상 증가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05.07, 2018.11.05, 2024.09.25.> <img src="/flDownload.do?flSeq=154264731&gubun=ELISIMG" alt="img1542647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15.05.07> 3.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자체재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개정 2015.05.07.>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제10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7>

제11조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제11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7>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의 승인신청 3.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4. 삭 제 <2006.04.24> 5. 국·도비의 보조신청 6. 그 밖의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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