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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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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타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4.“시설물”이란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등 익산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조된 건물, 토목, 기계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장별 위치

제3조(사업장별 위치)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09.15.> 1.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직매장”이라 한다) 어양점 주소는 익산시 동서로63길 57로 한다. <개정 2018.11.05> 2. 익산시 직매장 모현점 주소는 익산시 선화로1길 57-6으로 한다. 3. 추후 로컬푸드 사업 확장에 따라 관내 또는 기타 지역에 추가 설치되는 생산·가공·유통·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사업장별 기능

제4조(사업장별 기능) 로컬푸드 시설물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 매 장 :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품, 기타 물품 등의 판매 2. 농가레스토랑 :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판매, 식문화 교육 등 3. 기 타 :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로컬푸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개정 2018.11.05>

제5조 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제휴푸드는 10% 범위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②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3.01.30>

제7조 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8.11.05>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05, 2021.06.30.>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제8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8.09.14, 2018.11.05> ②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독촉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 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수탁자는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15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③ 독촉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한 사항을 제8조에 따라 취소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3.>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2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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