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타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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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타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4.“시설물”이란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등 익산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조된 건물, 토목, 기계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장별 위치)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09.15.> 1.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직매장”이라 한다) 어양점 주소는 익산시 동서로63길 57로 한다. <개정 2018.11.05> 2. 익산시 직매장 모현점 주소는 익산시 선화로1길 57-6으로 한다. 3. 추후 로컬푸드 사업 확장에 따라 관내 또는 기타 지역에 추가 설치되는 생산·가공·유통·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사업장별 기능) 로컬푸드 시설물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 매 장 :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품, 기타 물품 등의 판매 2. 농가레스토랑 :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판매, 식문화 교육 등 3. 기 타 :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로컬푸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개정 2018.11.05>
제5조(취급품목)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제휴푸드는 10% 범위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②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3.01.30>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8.11.05>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05, 2021.06.30.>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제8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8.09.14, 2018.11.05> ②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 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수탁자는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15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③ 독촉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한 사항을 제8조에 따라 취소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3.>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