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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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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임실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22.1.10.>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신설 2015.7.31.>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설 2015.7.31.>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신설 조례 제2149호> <개정 2018.5.1.>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15.7.31.>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31.>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신설 2015.7.31.> <개정 2018.5.1.>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5.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 1. 임실군의회 의장 2.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8.5.1.> 3. 임실경찰서장 4. 제7733부대 2대대장 5.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장 6. 임실소방서장 <개정 2018.5.1., 개정 2024. 9. 25.> 7.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장 <개정 2018.5.1.> 8.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장 <개정 2018.5.1.> 9. 임실군 재향군인회장 10. 전주보훈지청장 <신설 201

제4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18.5.1.>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임실군 방위협의회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임실군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8.5.1.>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5.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개정 2022.1.10.>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6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8.5.1.>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5.1.><개정 2022.1.10.>

제5조의2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각 읍ㆍ면장이 된다. ②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ㆍ면 지원본부는 보급ㆍ재정지원반을 추가로 편성한다. ③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④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8.5.1.]

제6조

제6조 삭제<2018.5.1.>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5.7.31.>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시 「임실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5.7.31.> <개정 2018.5.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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