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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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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5.18., 2011.04.20., 2018.12.17.>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순창군 소속공무원·순창군의회 의원·전문분야교수·지역대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04.2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1.04.20., 2021.10.06.>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09.13.>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 위원회의 개최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8.11.03., 2023.04.28.>

제7조 수당 등

제7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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