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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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계정(이하 “통합 계정”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목의 경우 “합”을 “증가율”로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로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2.2.3. 2024.9.25.)
제6조(예탁 기간 및 의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개별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그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다만, 법정의무기금 또는 군수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6.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전부개정2024.9.25.)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무과장 2.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