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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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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포천시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제2조(재정운용의 기본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 재정 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제4조(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① 예산 요구 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를 전년도 9월 말까지 예산편성 부서(이하 “예산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각종 사업의 사전 실태조사(유사ㆍ중복사업, 일몰제 적용 등)를 실시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제5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제6조 예산편성 세부지침

제6조(예산편성 세부지침)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포천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예산 요구기관(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포천시의회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세부지침 통보 시 예산 요구기관에 매 회계연도 재원배분 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제7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 요구 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전년도 9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필요한 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제8조 예산안 등 제출

제8조(예산안 등 제출)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 또는 포천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계획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과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 자문요구 사항 7.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8. 「지방재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투자사업, 기금운용 등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예산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명 이내) 및 재정운용에 풍부한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나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12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2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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