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포천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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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포천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농업ㆍ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9.25.> 1. 시와 그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학술회의ㆍ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3.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4.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 지원 사업 5.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9.27.>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9.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23.9.27.>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27.>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1. 삭제<2023.9.27.> 2. 삭제<2023.9.27.> 3. 삭제<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3.9.27.> 1.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 1.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삭제<2023.9.27.> 나. 삭제<2023.9.27.> 다. 삭제<2023.9.27.> 라. 삭제<2023.9.27.> 마. 삭제<2023.9.27.> 3.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신체 및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