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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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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포천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2. “문화주체”란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3. “문화자치”란 문화주체가 문화정책과 모든 문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집행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형성”이란 문화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발전되어지는 모든 문화적인 행위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포천시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형성,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ㆍ교육ㆍ복지ㆍ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자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문화자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포천시 문화자치 시행계획(이하 “문화자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며,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이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문화자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읍ㆍ면ㆍ동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자치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9.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국제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2. 문화자치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 문화 발전에 필요한 문화자치 시책의 마련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시민의 의견수렴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시장은 문화자치 시행계획의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포천시 문화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중점사업의 반영

제9조(시정중점사업의 반영) 시장은 문화자치 시행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시 중점사업으로 선정ㆍ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제10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활동 지원

제11조(협력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형성 지원

제12조(문화형성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형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의 형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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