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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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청년”이란 15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사업화 자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센터의 명칭) ① 센터의 명칭은 “포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또 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별도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9.25.>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 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6. 청년의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