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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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6-09-29]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군수ㆍ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시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2.1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9.>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9>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9.>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09-29> ⑦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제4조의2(자격요건)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9.>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09-29>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9-29> 3.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6-09-29> <전문개정 2015-09-30>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 2020.11.9., 2021.9.30., 2022.11.9.>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제31조제5항에 따라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을 결정하려는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2021.9.30., 2022.11.9., 2024.7.17.>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09-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전문개정 2009-05-04]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 이외는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전문개정 2009-05-04] 4. 삭제 <2024.7.1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료 및 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제6조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