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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29, 2013-07-29, 2015-01-12, 2024.9.25.>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29, 2015-01-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4.9.25.] [제4조에서 이동 <2024.9.25.>]

제4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1-09, 2010-03-29, 2015-01-12, 2024.9.25.> [제5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9.25.>]

제5조 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은 영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9.25.> ②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9.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07-29, 2015-01-12>, <개정 2024.9.25.> [본조신설 2010-03-29] [제6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9.25.>]

제6조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9.25.> [본조신설 2013-07-29] [제7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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