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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게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 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구급서비스

제4조(구급서비스) ①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구급서비스의 제공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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