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 및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2, 2014-03-10, 2015-09-30> <개정 2021.12.3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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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 및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2, 2014-03-10, 2015-09-30>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26> <개정 2021.9.30.> 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7-01-02>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2> 3. “저수조 이하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저수조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9-26> 4.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7-01-02> 5.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주 수도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6-09-26> 7. “세대별 수도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고시 구역과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01-02>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1-02> 2. 공용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01-02>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1-02>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01-0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01-02>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저수조 이하의 설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23.> ④ <삭제 2008-02-18>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제8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할 수 없을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30.]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제9조 (준공검사등)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제10조 (대행업자)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급수공사(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정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7-01-02, 2014-03-10, 2016-09-26> ②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2014-03-10>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8-02-18>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9.23.> <개정 2021.12.30.> 1.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2. 제12조의2에 따른 임시급수 공사 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4. D80mm 이상 설치 급수공사(세대 정액금 적용 급수공사 제외) [제목개정 2021.12.30.]